정답: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며, 소유권이 귀속된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소유자인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보기 1: 공사대금채무와 같이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귀속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자에게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보기 4: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채무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보기 5: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