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대판 2000. 10. 13., 2000다37045), 도달한 때가 아니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보기 2는 옳다.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3은 틀리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되며, 확정일자는 요구되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일반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따라서 보기 4는 틀리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 미친다. 따라서 보기 5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