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대차 계약이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에 대한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