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