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번: 유치권은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하고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채권이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다면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성립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다. 2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점유는 채권자가 직접점유하거나 제3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배를 배제하지 못하므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유치권 자체는 물권적 청구권을 갖지 않으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번: 법원이 채권에 대해 변제기를 유예해 준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 성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