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에 대해 사용 및 수익의 권리가 있으며,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이를 인도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