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甲은 X토지에 대한 2/3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권자이다.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민법 제265조 본문), 甲이 丙에게 X토지의 특정 부분 사용·수익을 허락한 것은 공유물의 적법한 관리 행위이다. 따라서 丙은 적법하게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는 것이고, 소수 지분권자인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