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민법 제237조 제2항에 따르면,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따라서 보기 1은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보기 2는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내용으로, 보상의 의무가 없다. 보기 3은 민법 제243조(담의 특수시설권)에 따른 내용으로, 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보기 4는 민법 제231조(여수소통권)에 따른 내용으로,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 5는 민법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와 제290조(준용규정)에 따라 지상권자에게도 준용되므로, 지상권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