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乙은 X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소유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2.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인 丙은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이자 점유자인 乙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3.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비록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대법원 판례) 5. 甲은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대금까지 완납받았으므로, 乙이 다시 丁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丁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甲은 丁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