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개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