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이후 장기간 평온하게 점유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며,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권리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