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서,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丁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른 보기들의 경우: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 본문).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3. 계약이 취소되어 각 당사자가 받은 것을 반환하는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제한능력자는 취소 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단서). 생활비로 사용되어 현존하는 이익이 없는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도 틀린 설명이나, 5번이 법적 효력의 절대성에 대한 더 명확한 오류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