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통정하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제3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