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매매계약에서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없다는 원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