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이는 임차권 등기말소의무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발생하는 것으로, 두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