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 Y토지(丙 소유)가 경매되어 매각대금 5천만원 전액이 1번 공동저당권자인 甲에게 배당됨으로써 甲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3. Y토지의 2번 저당권자인 戊는 Y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甲에게 배당되어 자신의 피담보채권 3천만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4.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戊는 甲이 Y토지에서 변제받은 금액(5천만원) 중 戊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3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X토지에 대한 1번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5. X토지 매각대금은 4천만원이다. 6. X토지에 대한 배당은 戊의 대위권(1순위)과 丁의 2번 저당권(2순위) 순서로 이루어진다. 7. 따라서 X토지 매각대금 4천만원 중 戊는 자신의 피담보채권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천만원을 먼저 배당받는다. 8. 남은 1천만원은 丁에게 배당된다. 9. 결과적으로 戊는 X토지 매각대금에서 3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