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반드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등기된 건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투자 회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양수인 丙)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 임차인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건물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하면 근저당권은 건물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