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乙이 이행기에 甲에게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됩니다. 이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을 경우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당권등기의 불법말소와 관련된 사항이나 저당권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