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저당권의 소멸원인은 저당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거나,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저당권의 소멸과 직접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