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가등기담보권은 담보물권으로서 경매가 실행되면 다른 저당권 등과 마찬가지로 소멸한다. 따라서 청산기간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甲은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 1: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기 2: 경매가 실행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가등기담보권도 담보물권이므로 경매로 소멸한다. 보기 3: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보기 4: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