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므로,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는 甲이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