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A는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X토지를 점유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1992. 2. 2.부터 10년이 지난 2002. 2. 2.에 소멸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시효취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A가 점유를 지속했기 때문에 20년 후인 2012. 2. 2.에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