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며, 실질적인 권리관계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