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성취의 효력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