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폭리행위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법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ㄱ과 ㄷ은 추인하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간에는 무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