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乙이 甲을 상속받으면서 무권대리행위가 乙에게 추인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 丙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