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착오자가 아닌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