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 이는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실제로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진의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적용되며,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