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이는 주로 대가적 출연을 전제로 하는 유상행위에 적용된다.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무상행위에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보기 1: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보기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보기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 5: 경매는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절차이므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