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감가수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준공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의 경과연수를 구해야 합니다. 준공시점은 2009년 6월 30일이고, 기준시점은 2014년 6월 30일이므로 경과연수는 5년입니다. 정액법에 의한 감가수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감가액} = \left( \text{재조달원가} - \text{잔존가치} \right) \times \frac{\text{경과연수}}{\text{내용년수}} \] 여기서 잔존가치는 재조달원가의 10%입니다. 따라서: \[ \text{잔존가치} = 200,000,000 \times 0.10 = 20,000,000 \] 따라서 감가액은: \[ \text{감가액} = (200,000,000 - 20,000,000) \times \frac{5}{50} = 180,000,000 \times 0.1 = 18,000,000 \]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