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이 개별주택가격으로 간주된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보기 1은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보기 2는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항목들은 가격 평가 시 고려되는 요소에 해당한다. 공시사항은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위치 및 형상, 용도, 구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등이다. 보기 4는 공시기준일 이후의 토지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보기 5는 표준주택의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준주택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