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탁관리계좌 운영,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 부담,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개발이익의 선지급은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