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보물의 멸실이나 훼손은 담보물권의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