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甲)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금액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 스스로가 일단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어 그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은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되며, 채권자는 그 금액에 구속된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이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 1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번: 채무자가 청산금 통지를 받은 후 2개월의 청산기간 내에 청산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청산금이 확정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4번: 담보권 실행 통지는 가등기담보권 실행의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5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