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