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법률관계가 유지되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한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도 보호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