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교환계약에서 대가의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교환계약으로 봅니다. 교환계약은 물건과 물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매매계약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