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보기 1**: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9조 제1항에 따르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2. **보기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법 제57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3. **보기 3**: 매매 목적물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담이 되므로,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5조 제1항 및 제2항 유추 적용).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4. **보기 4**: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민법 제572조에 따르면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또한, 악의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민법 제573조).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5. **보기 5**: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민법 제574조는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에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