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은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비용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측량비용과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566조에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등 계약 자체의 성립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비용들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