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甲의 토지가 강제수용되었다면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소멸하게 되므로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甲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乙은 그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이행불능으로 인해 계약해제에 따른 법적 효과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