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계약에서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의 성립에는 명시적인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