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로, 점유 상실, 유치물의 멸실, 채무자가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하는 것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