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나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때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더라도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경매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5145 판결 등). 그러므로 보기 1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