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경매권), 그 물건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과실수취권), 물건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비용상환청구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간이변제충당권)를 가집니다. 하지만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