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양도, 담보 제공 등)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보기 2의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