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소유권은 영구적인 권리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지만, 저당권 자체가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2. 물권의 포기는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을 소멸시킬 의사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보기 2는 옳은 설명이다. 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포기하면 저당권자의 담보권이 침해되므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는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보기 3은 옳은 설명이다. 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소멸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옳은 설명이다. 5. 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甲의 토지에 乙의 지상권이 존재하고, 丙이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과 저당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乙의 지상권은 토지 위에 별도로 존재하는 권리이며, 丙의 저당권이 乙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혼동의 예외 사유(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