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甲의 지분에 대한 침해일 뿐 공유물 전체에 대한 침해가 아니므로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3252 판결 참조). 보기 2: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781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甲의 배타적 점유를 배제하고 공유물 전체를 공유 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 3: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대내적으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甲이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 4: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점유·사용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281 판결 참조).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 5: 제3자가 권원 없이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각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7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