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관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