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며, 토지의 양도 시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면,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