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甲의 배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丙으로부터 X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丁이라 할지라도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丁은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